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난임부부(1년이상 사실혼 관계 포함: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 포함

지원횟수

  • 인공수정 최대5회, 체외수정 최대20회(2024년 2월~)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부부 신분증 각각 지참) 또는 온라인 접수(www.gov.kr)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 ①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② 난임 진단서 1부 : 보건소 지원신청이 처음일 경우 필요함(인공수정, 체외수정 별개임)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③~⑤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사실혼 관계 부부의 추가 서류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기존서류외 시술동의서(모자보건실비치)
    • ②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주민등록등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등)
    • ③ 1년 이상의 동거 기록 확인 불가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모자보건실 비치)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 ④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① 내국인 사실혼 부부 제출 서류
    •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난임주사제 투약가능 의료기관

난임주사제 투약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명별로 주소, 처방가능, 투약가능, 진료시간(주사투약가능시간)으로 나타낸 표
의료기관명 주소 처방
가능
투약
가능
진료시간
(주사투약 가능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거제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동문천로 52   08:30-21:00 08:30-16:00 08:30-12:30
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08:30-17:00 08:30-12:30 응급실운영
거붕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08:30-17:30 08:30-12:30 응급실운영
미즈맘여성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9 09:30-18:00 09:30-13:00 Χ
엘르메디여성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925 09:00-18:30 09:00-12:30 Χ
리움여성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210 09:00-18:00 09:00-13:00 Χ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선착순 60쌍(사실혼 관계 포함: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 난임을 처음 진단받기위한 검사만 해당, 이미 진단 받으신 분이 재검사(추가검사)를 하시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난임부부 :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등 난임진단 검진비
  •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발생된 검진비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검진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검진기관

  •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신청전 검사받을 병원을 미리 정하고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검진의뢰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경과 시 재신청해야하며 선착순 접수 마감시 재신청불가)
  • 지원대상자가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행할수 없는 검사로 타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난임부부가 선지급하고 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검진비에 한해 지원함(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청구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 등을 첨부하여 난임부부가 보건소로 직접 청구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내역 확인 후 지급함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서류

  • 신분증(부부 각각),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 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사실혼 관계 부부의 추가 서류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주민등록등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중 택1)
    • ② 1년 이상의 동거 기록 확인 불가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모자보건실 비치)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지원내용

  • 사전(진료 시작 전) 및 사후(진료 종료 후) 검사(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기능 검사, 혈색소, 혈당)
  • 첩약(15일분) 1인 6제 투약(3개월)
  • 한의치료 : 한약투약 기간 및 투약 종료 후 20일 이내

지원횟수

  • 1회

지원금액

  • 1인당 160만원 한도 (사전·후검사비 포함)

검진기관

  • 관내 한의원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을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추가 선정
  • 필요시 경상남도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③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④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서약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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