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신청대상 마약을 취급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담당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2일
구비서류 가.신청서 1통
나.약국개설등록증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다.약사면허증사본(지정)
수수료 허가 :10,000원, 지정 :14,000원
주의사항 대장기재 및 준수사항 안내
문의사항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4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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