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필수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질환별 지원기간 및 기준

질환별 지원기간 및 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 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
  • 지원대상액(비급여)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제외금액: 상급병실사용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소변기, 대변기 등 고위험질환치료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비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서류 구비하여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꺼번에 신청

제출서류

  • ① 진료비영수증 1부
  • ②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1부
  • ③ 질병명, 진단코드, 진단연월일이 포함된 진단서 1부
  • ④ 입퇴원증명서 각 1부
    *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증명서 생략 가능
  • ⑤ (신생아 출생신고 후)주민등록등본 1부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출생 신고 전 일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⑥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
    ※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결혼이민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비 신청 전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내소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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