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신청

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청범위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미포함

지정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 (2분의 1이상 동의 입증 서류)
    ※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지정검토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세대주외 다른 거주자의 동의는 무효)

지정통보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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