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대상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할,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65세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사업내용

건강상태 스크리닝 : 건강면접조사표와 건강기초조사표를 활용하여 대상자 군분류

사업내용 안내표로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지원군 정보를 제공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지원군
방문 주기 3개월 이내 8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내용 건강위험요인 및 대상자 요구도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자 상태에 따라 건강교육 및 상담 대상자 상태에 따라 건강교육 및 상담
사후평가(재평가) 8회 서비스 완료 후 평가 1년 이내 평가 1년 이내 평가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관리 요인별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건강·안전 관리
  • 생애주기 및 대상특성별
    • 노인 대상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
    •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간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 장애인 재활관리
    •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물품 및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건강소식 알리미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신청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담당(☎639-6193)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55-639-6191

최종수정일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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