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 거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법정소독 횟수 | |
---|---|---|
매년 4월부터~9월까지 (하절기기준 횟수) |
매년 10월부터~3월까지 (동절기 기준횟수) |
|
|
1월(한달)/ 1회이상 (6회) |
2월(두달)/ 1회이상 (3회) |
|
2월(두달)/ 1회이상 (3회) |
3월(석달)/ 1회이상 (2회) |
|
3월(석달)/ 1회이상 (2회) |
6월(여섯달)/ 1회이상 (1회)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규정 관련임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