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모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온라인(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1,272개 질환 대상자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지원범위에 대한 구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나타낸 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으로 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 보험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1부(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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