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 폐기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 폐기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 폐기신고
업무내용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폐기
근거볍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1항
접수및 처리기한 3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증명서 원본 1부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 시)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 시)
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 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용중지 신고하는 경우 사용중지일 부터 3일이내, 양도·폐기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신고(폐기인 경우에는 신고증명서가 없음)
문의사항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5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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