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한부모의 정의

‘미혼한부모’라 함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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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경남 도내거주
6개월 확인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연간 120만원 범위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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