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4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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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5인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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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65% 이하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65% 이하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월 10만 원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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