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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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1031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1-553호 | 담당부서 | 생활체육과 |
담당자명 | 공형숙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903 |
게재시작일자 | 20210316 | 게재종료일자 | 20210405 |
내용 | |||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3. 16. ~ 2021. 4. 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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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제시체육진흥조례(안)입법예고.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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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