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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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둔덕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2/06 | ||
첨부 |
[붙임]2024년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pdf (2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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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개요 ○ 신청접수: ’24. 2. 5.(월) ~ 3. 15.(금)까지 (접수처: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주고, 도내 농지에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품목: 토란, 메밀, 율무, 아주까리콩 등 17개 토종농산물 ○ 지원단가: 앉은뱅이밀*을 제외한 전 품목 250원/m2 *앉은뱅이 밀: 200원/m2
○ 최소 신청면적: 농가당 330㎡
○ 문의 : 둔덕면 산업팀 055-639-6612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