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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둔덕면 이메일  
등록일 2024/02/06
첨부 [붙임]2024년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pdf (278 kb) 전용뷰어
내용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개요

신청접수: ’24. 2. 5.() ~ 3. 15.()까지 (접수처: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주고, 도내 농지에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품목: 토란, 메밀, 율무, 아주까리콩 등 17개 토종농산물

지원단가: 앉은뱅이밀*을 제외한 전 품목 250/m2

*앉은뱅이 밀: 200/m2

 

 

최소 신청면적: 농가당 330

 

○ 문의 : 둔덕면 산업팀 055-63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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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덕면   

최종수정일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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