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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영조물 배상이란?

  • 거제시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거제시 영조물 손해배상 목록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습니다.

  1. 피해자
    • 배상금 청구
    • 직접 청구
  2. 지방자치단체
    • 사고 접수
  3. 공제회
    • 사고처리 협의
  4. 보험사
    • 사고 조사
    • 배상금 지급
    • 보험금 지급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습니다.

  1.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문의처 및 접수양식

  • 영조물 각 관리부서(영조물 손해배상 목록 참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남지부 문의처 : 055-211-3857
  • 보험사 문의처 : 삼성화재 1588-5114
  •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도시정책국 공공개발과 재산관리팀 
  • 055-639-3091

최종수정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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