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