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신고센터

거제시 규제신고센터

법령에 규정된 민생규제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 민생규제와 관련없는 단순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 누구나

신고내용

법령상 불합리한 민생규제로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 단순 진정, 질의, 비규제(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보조금지원 등), 규제강화 내용 등 제외

신고방법

  • 온라인:  글쓰기  탭 클릭 후 작성
  • 우편: 신청서식 다운 받기 후 작성 → 우편 송부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2층 시민소통실 신속민원팀

처리절차

  1. 과제 접수
    홈페이지
    우편
  2. 규제 구분
    규제
    비규제
  3. 규제사항 분류
    (중앙규제)
    법령 등 개선 사항
    제외(종료)
  4. 규제개선건의
    행정안전부에 건의
    규제신문고로 접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접수
  5. 검토결과 회신
    소관부처 회신사항 통보

주의사항

  • 규제사항: 회신기간의 정함은 없으며, 소관부처 검토 완료 시 결과 통보
  • 비규제사항: 회신 없이 종료

문의사항

☎ 055-639-3282~4

검색

검색

전체 : 0,현재페이지 : 1/0

규제신고센터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There are no registered post.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