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법적 의무사항)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소유권 이전한 경우 이전등록 한 날부터 31일 이내)
  • 검사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업체
    • 필요서류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검사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신차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차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먄료 전 사전신청)

  • 구비서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도난 : 관할 경찰서에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 정비예정증명서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1577-0990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 115일 이상 미검사 시 최고과태료 60만원 부과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2022.4.14. 시행)
  •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2022.4.14. 시행)
  •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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