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마다 정기검사 실시
검사기간
-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차량등록증에 기재)
검사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차 최초 검사는 4년 |
사업용 자동차 |
1년
신차 최초 검사는 2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이하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
검사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1급 이상 종합정비업체
(지역 제한없음)
필요서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
- 공통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부적합자동차에 한함)
- 입증서류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보험사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등)
- 장기간의 정비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등)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 접수기관 : 거제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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