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10조의6)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시가인정액, 사실상취득가격 등)으로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 상속 :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 증여, 유증 등 무상취득 :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 원시취득 : 28/1000
  •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 23/1000
  • 기타 :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 주택유상승계취득
    • 6억원이하 : 10/1000
    • 6억원초과 9억원이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 -3 ) * 1/100억
    • 9억원초과 : 30/1000

부동산 외 취득세율

선박

  • 1. 등기 · 등록 대상 선박
    • 상속 : 25/1000
    • 기타무상취득 : 30/1000
    • 원시취득 : 20.2/1000
    • 수입 · 건조 : 20.2/1000
    • 그 밖의 원인 : 30/1000
  • 2. 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20.2/1000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1000
  • 3. 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 20/1000

차량

  • 1. 비영업용 승용자 : 70/1000 경자동차 : 40/1000
  • 2.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 경자동차 : 40/1000
    • 영업용 : 40/1000
  • 3. 자동차 외의 차량 : 20/1000

기계장비

  • 일반 : 30/100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0/1000

광업권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 20/100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20/1000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30조)

  •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시 1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의신청(지방세 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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