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 규칙 제27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규칙 제4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 자가용 화물차(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경우
- ※ 구급차 일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의료기관 허가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는 차주의 분실사유서 제출받고,
임시운행관리 정보조회 후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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