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정관, 규약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회의록 및 결의서
- 회의록에 차량의 구입에 따른 결의와 대표자 인감날인 및 위원
5명의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직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대표자)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소유자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비법인 등록시 대표자 주민번호, 성명란은 단체명(대표성명)
- 예) 000단체명(대표 : 000) 주민번호(00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