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를 사용 하고자 할 때)
  •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사용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 필증납부 → 번호판 봉인교부

과태료 부과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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