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를 사용
하고자 할 때)
-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사용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
필증납부
→
번호판
봉인교부
과태료 부과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