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반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구분 | 대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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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정차 금지구역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부근 안전지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모퉁이, 인도, 소방시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옆 안전지대 |
24시간 | 1분 이상 간격 2장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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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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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된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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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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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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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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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 황색복선·실선·점선, 안전지대 | 08:00~20:00 | 20분 간격 2장 |
중식 유예시간 | 해당 시간 과태료 면제 *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제외 |
11:30~14:00 |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부근 안전지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인도, 소화전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