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거제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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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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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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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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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