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채용비리/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안내

  • 인터넷, 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 조치, 신변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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