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요 도로, 상하수도건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지역 경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은 물론 각종 인, 허가제한 및 소유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