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처리

대형폐기물이란

  • 개별계량의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의 폐기물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및 절차

  •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안내
    • 가전제품류: 냉장고, TV, 세탁기 등
    • 냉.난방용기기류: 에이콘, 온풍기, 난로 등
    • 주방용품류: 씽크대, 쌀통 등
    • 가구류: 장롱, 문갑, 쇼파, 침대 등
    • 사무용학습기기류: 책상, 책꽂이 등
    • 기타생활용품류: 유모차, 보행기, 액자, 자전거 등
  • 수수료면제 품목 32종 배출방법
    • 단독주택: 일반 재활용품 배출할 때 함께 배출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옆에 별도 전용수거함(포대)에 배출
  • 폐휴대폰 기부방법
    • 전용수거함이 비치된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경비실(또는 지정장소)로 배출
  • 일반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절차

  1. 01동주민센터에 방문 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2. 02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접수 후
    수수료 징수 및 스티커 발부
  3. 03신청자는 대형페기물에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최종수정일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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