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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재활용 가능품목 | 배 출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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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한면을 반으로 접어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책, 노트 |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묶어서 배출 | |
종이상자, 포장지, 종이쇼핑백, 골판지 등 | 비닐 등 이물질을 떼어내고 바로 접어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묶어서 배출 | |
우유팩 | 우유팩은 속을 깨끗이 한 다음 말려서 펼쳐진 상태로 배출 | |
병 (유리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등 | 병속 이물질을 깨끗이 하여 배출하고 뚜껑은 캔류로 분리배출 |
금속류 (고철) |
캔류 | 이물질 제거 후 찌그러뜨려 배출 |
에어졸, 부탄가스통 | 분무용 캔은 구멍을 뚫고 뚜껑, 고리 등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배출 | |
쇠붙이, 알루미늄,스텐주방용기 | 쇠붙이에 붙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은 떼어내고 배출 | |
플라스틱 | 페트병, 플라스틱용기류, 요쿠르트 병류 | 용기표면(밑부분)에 1,2,3,4,5,6의 번호가 있는 것은 내용물을 비운후 금속 뚜껑은 캔류로 분리배출 |
스티로폼 | 스티로폼 : 포장용기, 식품용기, 농산물용기 | 이물질 및 상표를 제거 후 깨끗한 것만 배출 |
필름류 | 빵, 과자, 라면봉지, 샴푸 등 리필용포장재 | 내용물을 반드시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봉투에 담아 배출 |
의류 등 | 의류, 이불류 | 이물질 제거 후 깨끗한 것만 지역별 민간 의류 수거함에 배출 |
종 류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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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두유팩 |
캔류 | 페인트통, 오일통 등의 유해물질 용기 통 |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전화기, 소켓트, 전기전열기, 단추, 식기류, 쟁반, 화장품용기, 재떨이, 파이프, 계란받침대, 종이성분이 섞여있는 장판, 바이오거트 |
스티로폼 | 이물질 및 상표가 부착된 제품 |
병 (유리류) |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판유리 조각, 백열등, 거울, 사기그릇, 도자기 |
기타 | 운동화, 구두, 우산,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케이스, 장난감, 가방류, 문구류, 유모차, 고무, 옷걸이, 변기통, 보온통, 보온도시락통, 자동차부품, 가습기, 썬라이트, 물받이통, 샌달, 전기밥통, 1회용 비닐 등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