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

  • 적용대상 : 1회용 컵·접시·수저·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봉투, 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샴푸와 린스, 면도기 등
  • 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 : 1회용품 사용억제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

  • 수거함 설치장소 : 동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배출방법
    • 관내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은 외피(포장재)를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게 배출
    • 폐건전지는 녹이 슬지 않은 상태로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처리 : 주1회 수거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 가능품목 종류별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을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종 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 한면을 반으로 접어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책, 노트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묶어서 배출
종이상자, 포장지, 종이쇼핑백, 골판지 등 비닐 등 이물질을 떼어내고 바로 접어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묶어서 배출
우유팩 우유팩은 속을 깨끗이 한 다음 말려서 펼쳐진 상태로 배출

(유리류)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등 병속 이물질을 깨끗이 하여 배출하고 뚜껑은 캔류로 분리배출
금속류
(고철)
캔류 이물질 제거 후 찌그러뜨려 배출
에어졸, 부탄가스통 분무용 캔은 구멍을 뚫고 뚜껑, 고리 등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배출
쇠붙이, 알루미늄,스텐주방용기 쇠붙이에 붙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은 떼어내고 배출
플라스틱 페트병, 플라스틱용기류, 요쿠르트 병류 용기표면(밑부분)에 1,2,3,4,5,6의 번호가 있는 것은 내용물을 비운후 금속 뚜껑은 캔류로 분리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 포장용기, 식품용기, 농산물용기 이물질 및 상표를 제거 후 깨끗한 것만 배출
필름류 빵, 과자, 라면봉지, 샴푸 등 리필용포장재 내용물을 반드시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봉투에 담아 배출
의류 등 의류, 이불류 이물질 제거 후 깨끗한 것만 지역별 민간 의류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은 대형 폐기물신고 및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류별 배출요령을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종 류 배출요령
종이류 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두유팩
캔류 페인트통, 오일통 등의 유해물질 용기 통
플라스틱류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전화기, 소켓트, 전기전열기, 단추, 식기류, 쟁반, 화장품용기, 재떨이, 파이프, 계란받침대, 종이성분이 섞여있는 장판, 바이오거트
스티로폼 이물질 및 상표가 부착된 제품

(유리류)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판유리 조각, 백열등, 거울, 사기그릇, 도자기
기타 운동화, 구두, 우산,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케이스, 장난감, 가방류, 문구류, 유모차, 고무, 옷걸이, 변기통, 보온통, 보온도시락통, 자동차부품, 가습기, 썬라이트, 물받이통, 샌달, 전기밥통, 1회용 비닐 등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최종수정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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