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 전화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분야 | 부서명 | 민원명 | 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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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시민안전과 | 재난발생신고 | 055-639-3651 |
상하수도 | 상하수도과 |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 | 055-639-4885 |
토지 |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발급 신청 | 055-639-3558~9 |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 055-639-3558~9 |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 055-639-3558~9 |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 055-639-3558~9 | ||
개별공시지가 확인 | 055-639-3558~9 |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055-639-3558~9 | ||
주택 | 건축과 | 건축물대장 등 · 초본 발급(열람)신청 | 055-639-4706 |
납세과 | 개별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 055-639-3456 | |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 055-639-3456 | ||
어업 | 수산과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 055-639-4305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 · 초본교부 신청 | 055-639-4305 |
※ 발급 민원의 수수료 납부는 방문 필수이며, 대상목록 외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민원을 접수(의사표시 증명)해야 함.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하여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처리하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