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 건설기계의 범위 참조 
- 구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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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지원과 건설행정팀 
- 055-639-3021
			최종수정일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