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반드시 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소유자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대여업체관리계약서
-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관리계약서,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