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확정판결 등)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 대여업체통지 동의서(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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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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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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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