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 민원 FAX(면·동사무에서 신청 가능)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
  •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 거제시 : 발급 500 원/건, 열람 100 원/건
  • 전자민원 신청은 무료

이해관계 범위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 자
  •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 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 을 신고한 대표자
  • 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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