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매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행정전산망 조회
→
면허증
제작,교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