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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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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말소등록 |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수출이행 | 말소 후 9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후 각각 31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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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20만원 |
말소등록 | 말소일 30일 이내 | 20만원 |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 | 신고일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3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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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2.4.14. 시행)
검사지연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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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 가산 |
115일 이상 | 최고 6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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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 매1일당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계 | 300,000 | 900,000 | 2,300,000 |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5(5%)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