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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신고종류에 따른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정보제공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 말소 후 9월 이내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후
각각 31일 이내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안내

건설기계 과태료 안내신고종류에 따른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정보제공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말소등록 말소일 30일 이내 20만원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 신고일 10일 이내 10일 이내 : 3만원
3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자동차 관련 범칙금신고종류에 따른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정보제공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이전등록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2.4.14.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검사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정보제공
검사지연기간 과태료
30일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차량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른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과태료 정보제공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 매1일당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300,000 900,000 2,300,000

과태료 가산금 제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5(5%)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055-639-4522

최종수정일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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