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제6조
- 자도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설정 계약서 (등록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말소시)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해지증서(저당권 말소시)
-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원
- 등록세
주의사항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청에 등록·말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