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용도변경일 경우)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동의서 (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소유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