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서명))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이남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법인명의의 건설기계를 이전등록(양도) 및 말소등록
- 법인의 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