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부활용등록원부 신청서(말소전의 소유자가 신청)
- 수출업체 포기각서(또는 사유서)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위임시 위임장 첨부)
- 등록말소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적합여부 검사결과통보서 (건설검사소)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납세경유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