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 접수창구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수 수 료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지연 –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동일 차량이 동일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신규등록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지 관할관청에 반납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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