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
접수창구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지연 –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동일 차량이 동일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신규등록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지 관할관청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