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반납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접수창구
처리완료
→
번호판
교부대행자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
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