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전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300원
- ※ 사용본거지 변경 : 수입증지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소변경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변경신고(허가증 변경 및 등록증 변경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