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이내 : 5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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