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이내 : 5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