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전 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매도용) 첨부 시 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첨부 시 서명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양도인·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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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