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자가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가인증 면제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의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 가능, 수입면장에 동반가족 명시되어 있을시 동반가족도 등록 가능
- 취득액은 수입신고필증의 부가가치세과표로 입력
- ※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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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