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대표자)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보험가입 용도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