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양도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교통환경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동차안전검사증(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등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본인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작성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부) 제출하여야 매매금액 인정
- 제작년월일 : 입항일(딜러 계약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