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동명의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공동명의동의서
- 지분율 50:50 : 일반도장 날인 가능
- 지분율 상이 : 본인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직인 또는 사용인감계)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로 친권 확인
인감도장 및 지분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