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LPG자격조건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독립유공자)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의 LPG차량 소유현황 조회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기일 초과등록 시 과태료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자격요건 관련 신분증 중 장애용 신용카드 불가
(신분확인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LPG차량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하면 LPG차량 구입은 가능하나
감면혜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