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 지분율 50:50일 때 : 일반도장 날인가능
- 지분율 상이할 시
- 인감증명서(지분율 표기) 및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분율 표기) 및 서명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지분율 표기)
- 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장애인등 자격조건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
-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LPG승용차는 주민등록표상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능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장애인 1∼3급(시각4급))
- LPG차량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하면 LPG차량 구입은 가능하나
감면혜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