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분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 율
      종합소득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나타냄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이하
      1천740만6천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양도소득분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 율 : 기본세율(0.6%~4.5%), 1%~7%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츨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 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만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신고․납부방법

1. 개인지방소득세

  • (1) 종합소득분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확정신고기간(다음연도 5.1. ~ 5.31.)
  • (2) 양도소득분
    •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예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 의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
  • (3)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2.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하고 납부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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