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특정자원인 발전용수(10㎥), 지하수(1㎥), 지하자원(광물가액), 컨테이너(1TEU), 원자력발전(kWh)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발전용수
(10㎥)
지하수
(1㎥)
지하자원
(광물가액)
컨테이너
(1TEU)
원자력발전
(kWh)
2원 음용 200원 온천 100원 기타 20원 1,000분의 5 15,000원 0.5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도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가산됨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1,0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 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 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출물: 일반세율의 3배

납기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마다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분 납부

가산세(특정자원만 해당)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x납부지연 일자x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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