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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법적 의무사항)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신차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차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 차령 2년 초과 | 6월 | |
|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 차령 8년 초과 | 6월 |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 차령 5년 초과 | 6월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10-22